건강진단 절차 간소화,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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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자 대부분이 건강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별약관(건강특약)을 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건강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가입 시 보험사들에게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15개 생명보험사의 건강특약 적용대상 134개 상품, 1546만건 가운데 5.1%에 불과한 78만건만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특약은 비흡연자, 혈압 정상자 등 건강상태가 우량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건강특약으로 인한 보험료 할인율은 평균적으로 남성이 8.2%, 여성이 2.6%다. 하지만 불편한 검진 체계, 안내 미흡 등으로 가입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금감원은 건강특약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건강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병원검진을 위탁 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으로 간소화하고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또는 타 보험사 검진 결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건강검진 신청과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인터넷으로도 신청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들에 건강특약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에게는 가입설계어에 건강상태가 우량한 가입자와 표준가입자의 보험료를 비교해 안내토록 했다.

    보험계약자가 모집종사자로부터 '건강특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보험계약 체결 후 해피콜을 통해 모집종사자가 건강특약을 안내했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매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사항 안내장에도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건강특약 중도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사항에 대한 회사별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보험사 검사시 건강특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실태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되고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