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채권자협의회 대표 외 1253명 집단 소송
동양 매매거래 일시정지
  • 한국거래소가 동양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25일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서일원 동양채권자협의회 대표외 1253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동시에 상장된 동양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2일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동양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지난 10일 동양사태 피해자 2300여명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제기된 집단소송의 경우 동양사태로 손해를 본 4만여명 피해 사례를 포괄, 총 1조7000억원이 청구됐다. 반면 이번 소송은 피해 범위를 동양의 회사채로 한정할 예정이다.

     

    협의회 측은 "판매 상품 종류가 여럿인 만큼 특정 상품별로 독립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소송 허가 요건 충족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전했다. 청구액 규모는 약 4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양의 매매거래 정지시간은 이날 오전 11시56분부터 오후 12시26분까지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1. 소송내역 사건번호 2014가합31627
    피고 (주)동양
    원고 서원일 외 125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청구취지 및 주요이유 신청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총원의범위(명) -
    2.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 향후대책 -
    4. 제기ㆍ신청일자 2014-06-13
    5. 확인일자 2014-06-25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