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시행 중공정위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 평가 반영키로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해외건설현장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불공정계약 체결, 현지법인 설립 강요와 대금 미지급 등 피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국내 표준하도급계약서을 기본으로  △부당 감액 △부당 하도금대금 결정 △위탁취소행위 △기술유용행위 등 4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계약서에 따르면 해외건설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발주자의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업자에게 현지법인을 설립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당햔 특약 설정도 금지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작업 등으로 인한 부담을 하도급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의 정산방식과 다를 경우에는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 시장에서도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건설업체 간 하도급법이 해외 시장에서도 적용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정부가 권장만 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 평가 때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평가 항목에 반영해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