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통해 외국인 환자 대상 광고, 보험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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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자본이 제주도에 지을 투자개방형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광고, 국내 보험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의료 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을 통해 의료정보 교류·활용과 표준화를 유도하고 보건의료 시스템 수출도 도모할 계획이다.

    ◇ 9월 싼얼병원 승인 여부 결정

    우선 정부는 중국 ㈜CDC가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다음달 결정할 방침이다. 

    싼얼병원은 지난 2012년 10월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된 후 이듬해 2월 설립을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고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병원측이 줄기세포 시술 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도 현지병원과 응급의료 관련 협약도 맺은 상태라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한다. 이에 비해 제주도의 경우 '외국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 정도의 규정만 두고 있다.

    정부는 제주도에 1호 병원이 들어서고,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가 추가로 완화되면 후속 투자가 이어져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선도 진행된다.

    의료법인 자법인이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종합의료시설 내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임대도 허용한다. 또 의료법인 자법인이 메디텔(의료+숙박)업을 등록할 때, 모법인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 특별법 제정…광고, 보험 허용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을 통해 2013년 현재 21만 명 수준인 해외 환자 수를 2017년 50만 명, 연인원 기준 1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 중 가칭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어 규제의 예외를 인정, 해외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법을 통해 외국인 환자 대상으로 의료광고와 국내 보험 등을 허용한다.

    또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원활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오는 10월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3개 전략국가에 해외검진과 원격의료 센터를 설립한다.

    동시에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진출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며, 하반기 중 500억원 규모의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도 만들 예정이다.

    ◇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가능

    현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간의 정보 교류가 불가능했던 점을 보완키 위해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도 하반기 중 추진된다.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그 동안 대학병원은 직접 특허를 소유하거나 사업화할 수 없고 산학협력단을 통한 자회사 설립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의료 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