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대출 비중 규제 도입시 대출 증가 우려

  •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가계신용대출 증가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편안에 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여전사의 가계신용대출 비중을 10~20%로 제한한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7일 밝혔다.


    여전사는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캐피탈사), 시설대여업 등 예금수신기능은 없고 대출기능만 있는 금융회사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실물과 연계되지 않은 가계신용대출 비중을 여전사 총자산의 20%(단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 10%) 이내로 제한하는 여전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원리금 상환용이 아닌 개인대출의 경우 대부분 실물경제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며 "여전사가 차입자의 사용용도를 적당히 증빙하면 가계신용대출 규제를 벗어날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물경제와의 연계가 제조사와 연계를 의미한다면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재화를 구입하는 용도로 관련 기준을 분명하게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대로면 가계신용대출 비중 규제가 도입되면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던 여전사들이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가계신용대출 증가율 제한 등 규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