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방통위로부터 1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정지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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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 지급 제재 조치로 추석연휴가 끝난 내일부터 일주일 간 신규·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지 못한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다만 기존 SK텔레콤 가입자들의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이번 제재 조치는 지난 1~2월에 지급한 불법 보조금에 따른 것으로 앞서 방통위는 당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일주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LG유플러스는 8월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SK텔레콤은 11일부터 17일까지로 정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영업정지로 2만6000여 명의 가입자를 빼앗겼다. 

추석 연휴가 지난 직후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는 신규 가입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추석 이후 휴대폰 교체 수요와 대기수요가 증가로 SK텔레콤이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 LG유플러스보다 더 많은 가입자를 빼앗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 출시일이 다음달로 확정된 만큼 지난 단말기에 대한 출고가가 인하되거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한,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