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흡수 케이스·충격보호 방탄필름 각각 20%·18% 증가
  • ▲ ⓒ아이스타일24
    ▲ ⓒ아이스타일24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시행으로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이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오래 쓰기 위해 케이스를 비롯한 액세서리를 구매했다는 분석이다.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은 단통법이 시행된 1일부터 6일까지 스마트폰 케이스와 액세서리 판매량과 직전 6일 판매량을 비교했을 때 스마트폰 케이스의 판매량은 179% 증가했으며 관련 액세서리는 178%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케이스의 트렌드도 달라졌다. 아이스타일24에 따르면, 카드수납이 가능한 이점 때문에 가장 대중적이었단 지갑형 케이스의 인기를 캐릭터·패턴 디자인의 케이스가 앞질렀다는 것. 캐릭터·패턴 케이스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판매량이 30%나 증가하며 전체 스마트폰 케이스 가운데 판매비중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꾸준한 인기를 끌던 지갑형 케이스의 판매 비중은 33%, 투명 케이스는 14%, 실리콘·젤리 케이스는 6%로 뒤를 이었다.

    캐릭터·패턴 등 화려한 케이스의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한 데는 최신 기기로 변경이 어려워진 대신 선호하는 캐릭터나 화려한 패턴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함으로써 애착을 갖고 오래 사용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 액정보호필름의 판매량은 25% 증가했으며 보조배터리 판매량은 13% 증가했다.

    아이스타일24 패션사업본부 상품팀 임종현 팀장은 "단통법 시행과 함께 스마트폰 케이스와 액세서리 등에 눈에 띄는 판매 변화가 나타났다"며 "특히 스마트폰을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충격흡수 케이스와 충격보호 방탄필름의 판매량은 각각 시행 이전에 비해 20%, 18% 증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