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프트한자, 필리핀항공 등 국토부에 선처 호소운항정지 45∼135일 최대 22억5천만원 과징금
  •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운항을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내외 항공사들이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1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루프트한자항공, 필리핀항공, 에어마카오 등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는 등기우편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조종사 과실뿐만 아니라 기체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사고 후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도 안전을 위한 적극적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처분해달라"고 건의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미주한인총연합회,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등 미주 지역 7개 교민단체가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의 4개 노동조합도 지난달 탄원서를 냈다.

    이번 탄원서에 대한항공과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 진에어는 동참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은 운항정지가 마땅하다"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탄원서를 낸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재산 피해로 항공법에 따라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16일 보잉 777-200ER 기종인 아시아나 여객기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면서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