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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과 관련해 17일 입장자료를 내고 "엄정한 운항정지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노동조합 명의로 운항중단 처분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해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국내외 43개 항공사가 지난 15일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낼 때도 대한항공과 자회사 진에어는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괌 참사 등 대한항공의 사고 때 노선 면허 취소나 운항정지 등의 조치를 했으며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 7일간 노선 운항을 중단시켰다면서 "행정처분은 일관성 있고 엄정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여론전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서 "과징금 납부와 같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를 받는다면 안전도 제고 노력은 무뎌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또 다른 항공 사고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홍보실의 권욱민 팀장은 "항공사들이 탄원서를 낸 이후 대한항공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 입장을 밝히게 됐다"면서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홍보실의 마재영 팀장은 "큰 시련을 극복하고 안전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동종업계 종사자에 대한 도의를 지켜주기 바란다"면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항공법 취지에 맞게 과징금 처분으로 이용자 불편과 국민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재산 피해로 항공법에 따라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