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콜론·콜머니' 용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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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회사의 콜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해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하자는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보험회사의 콜시장 참여 제한을 반영해 보험업감독규정상 콜론, 콜머니 용어가 삭제된다.
콜(Call)은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중에서도 가장 단기인 상품을 말한다. 콜의 만기는 최장 90일이지만, 만기가 1일인 1일물 콜이 전체 콜 거래의 99%를 차지한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라거나 남는 금융회사들이 자금 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한다. 돈을 빌려줄 경우 '콜론', 빌릴 경우는 '콜머니'라고 한다. 이러한 콜이 거래되는 시장을 '콜시장'이다.
금융위는 규정 변경예고를,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