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 등 운영…"불합리한 세정관행 지속 개선"
  •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 법인과 외국인 투자법인 등 외국계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6'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및 세무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간편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 외국계 기업 세정협의회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내년부터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APA'를 운영하기로 했다.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정상가격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와의 통상적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국세청은 APA 승인 내용에 맞춰 소득을 신고·납부할 경우 3~5년간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가격 세무조사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가격을 정상보다 높거나 낮춰서 세금을 회피할 경우 하게 되는 만큼 APA 적용 업체는 이전거래와 관련한 탈세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APA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간소화된 서류를 제출하면 1년 이내에 승인해 주기로 했다.

     

    APA의 법정 처리기간은 2년이며 지난해엔 평균 19개월이 소요됐다.

     

    이번 조치로 국내 진출해 있는 전체 외국계 기업 9212개 가운데 76%7203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를 받는 외국계 기업들의 국세청과의 소통창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 과정 중에 담당 조사과장과 애로 사항을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언어와 세법, 문화적 차이 등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계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 영문판도 제작했다.

     

    책자엔 세무조사 절차와 권리구제 방법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책자는 외국계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시 제공하게 된다.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외국계기업 전담직원'을 배치해 애로사항을 제때 확인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변경된 세법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월 외국계기업에 유용한 세법해석, 판례 등 최신 세무정보를 영문으로 번역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한 외국상공인단체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개최한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앞으로도 분기별로 협의회를 열어 외국계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국세행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