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으로 본의 아니게 세관 조사 받을 수도"…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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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물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의 '통관 주의보'가 발령됐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되는 북미 최대의 세일 기간을 말한다. 

     

    관세청은 26일 "해외직구는 다양한 물품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 조작 등 통관을 부적정하게 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소비자는 수수료와 세금 등을 업체에 정당하게 지불했으나 구매대행 업체 등이 이를 가로챌(편취) 목적으로 가격을 낮춰 허위로 통관하거나 소비자의 명의를 몰래 사용해 개인이 수입하는 것처럼 불법통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본의 아니게 세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관세청은 "이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관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대폭 확대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우선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해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통관방법 △수입신고 내역 △통관진행현황 △업체 정보 등 통관진행정보를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아 쓰도록 권장했다. 12월부터 통관되는 물품에 주민등록번호를 쓴 경우엔 일정비율의 물품에 대해 중점검사를 실시해 통관 제한물품 반입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 통관을 까다롭게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물품을 구입하기 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및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면세통관 범위 및 예상세액 등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6월16일부터 미화 10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 자가소비용 물품에 대해선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송·수하인 성명, 주소, 품명, 가격 등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