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임대차 역전현상 여전,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폭탄 주장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에 반대하며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뉴데일리경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에 반대하며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뉴데일리경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안에 반대하는 2차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인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정부의 중개보수 인하안이 특정계층에만 혜택을 주고 매매와 임대차 수수료의 역전현상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정부 안대로 계약하면 세금 문제가 불거져 임대인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중개보수안은 졸속 탁상행정"…"중개보수 자율화·위헌소송 제기"


    협회는 이날 전국에서 30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중개보수로 공인중개사가 골목상권에서도 영세업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광 협회장은 대회사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거래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열악한 중개시장에서 허덕여왔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서민을 앞세워 고가주택 일부 구간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낮추는 개악을 단행하며 공인중개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회장은 "협회와 국토부는 중개보수 개선 관련 연구결과물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자고 했으나 국토부는 일방적인 정부 안을 발표했다"며 "정부 안은 매매·전세 중개보수 역전현상도 해결하지 못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문제점도 간과하는 졸속 탁상행정을 보여주었다"고 질타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국가자격사를 과다 배출해 놓고 그동안 정부정책에 순응해온 중개사들을 토사구팽하고 있다"며 "중개보수 자율화는 물론 공인중개사법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소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정부 중개보수 인하 반대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뉴데일리경제
    ▲ 이해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정부 중개보수 인하 반대 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뉴데일리경제


    ◇최고가 구간 역전현상 여전…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때 세금 폭탄 불가피


    협회는 우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개편안을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중개보수는 지역사정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국토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단일안을 시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협회와 협의한 것은 단 1차례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 중재로 지난달 29일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3자 회의가 열렸지만, 국토부가 소비자단체가 공감하는 월세 전환률 조정에 대한 의견도 무시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의 개편안이 역전현상도 바로잡지 못하는 졸속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중개료율 인하안은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하도록 했다.


    협회는 정부 안은 과거 문제 됐던 3억~6억원 구간의 역전현상은 잡았지만, 6억원 이상 최고가 구간에서 다시 역전현상이 생기는 미봉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대한부동산학회 연구결과를 토대로 3억~6억원 전·월세 중개보수는 정부 안인 0.4% 이하를 0.55%, 6억~9억원 매매는 0.5% 이하를 0.61%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태도다. 현재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평균 요율을 참작하자는 것이다.


    고가 구간에만 메스를 대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 불거지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대부분 2억5000만~6억원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데도 서울 강남권 등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 중개보수를 절반쯤 낮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지난해 최신자료가 있는데도 표본이 적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2012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인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 측은 "표본 수만 봐도 서울시 자료는 1828개지만, 소비자원 자료는 277개에 불과하다"며 "중개보수를 평균 이하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도 국토부는 입맛에 맞는 과거 자료를 들어 0.4%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전·월세 중개보수는 0.8%가 상한선인데도 0.9%를 표시해 자료를 왜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또 오피스텔 중개보수가 반 토막 나면서 오피스텔 전문 중개사무소가 아사 위기에 처했다고 역설했다.


    정부 발표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전 0.9% 이하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낮춘다는 내용이다.


    업무용보다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이 많고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상가와 같은 0.9%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용도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거용 설비를 갖췄으면 주거용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협회는 정부 안을 따를 경우 임대인은 세금폭탄을, 임차인은 전·월세난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오피스텔 부동산 계약을 국토부 안대로 하면 대부분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 근거자료가 남게 되고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게 돼 임대인은 수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주장이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거용 계약을 꺼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게 돼 보증금 회수에 빨간불이 켜지고 결국 전·월세난이 가중될 거라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면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과 세법 등의 충돌을 막기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