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부터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 가능해진다. 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내역을 각각 조회해야 했던 것에서 일괄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중 어느 한 곳에서만 보험가입조회를 신청해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입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유지, 실효 등)에 한하며, 새마을금과 신협, 우체국보험의 상품은 이번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껏 보험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손보협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했었다.

    또 인터넷으로 조회를 신청할때 본인인증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허용하고 있어 고령층 등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것을 감안해 휴대폰 인증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인증방법이 간편하고 보급률이 높은 휴대폰을 통한 본인인증방식을 새로이 도입해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