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4%…조사 후 영업정지·등록말소 예정
  • ▲ 건설현장.ⓒ연합뉴스
    ▲ 건설현장.ⓒ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624곳(13.0%)으로 가장 많고 경북 1515곳(12.2%), 서울 1368곳(11.0%), 경남 1190곳(9.5%) 등이다.


    국토부는 해당 의심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조사한 후 자본금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종합건설업 5억~24억원, 전문건설업 2억~20억원이다.


    국토부가 지난 10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점검한 결과 일괄 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 위반은 21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은 575건이 각각 적발됐다.


    국토부는 9월부터 건설업체 재무·기술인·보증정보 등을 분석해 건설업 등록기준과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점검하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으로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며 "견실한 업체는 신고서류 발급과 부대비용을 아낄 수 있어 행정·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