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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폭언·폭력 등을 일삼는 악성민원에 대해 법적 고소·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현장 담당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행정력 낭비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향후 LH는 현행 법의 한계를 벗어난 악성민원의 경우 사내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화녹취장비·CCTV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민원이 극심한 현장의 경우에는 안전요원 등도 배치한다.
LH는 악성민원 상황발생 시 구체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 '악성민원대응매뉴얼'도 함께 마련했다.
LH 관계자는 "모든 민원을 경청하고 예의바르게 응대하는 것은 기본"이라면서 "일부 도를 넘은 악성민원에 대해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