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교육부,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개선…세무서·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가도 'OK'
-
- ▲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는 학원, 교습소 등 '학원 등 사업자'의 폐업 신고가 간단해진다.
국세청은 교육부와 협업으로 '학원 등 사업자'의 폐업(원) 신고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는 가까운 관할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에도 폐원 등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폐업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 전자문서로 이송해 처리한다.
이번 조치로 각각 방문하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과 신고누락에 따른 사후 불이익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 등 사업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세무서나 교육지원청을 선택 방문해 사업자등록 폐업 및 폐원 등 신고서를 같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며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 업무 개선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부터 11월말까지 국세청에 폐업신고한 '학원 등 사업자'는 모두 1만7961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