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과실 단정은 어려우나 병원측 조치 미흡 판단" 신 씨측 "명백한 의료과실이며 환자가 협조치 않았다는 말은 거짓" 주장
  • ▲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강신몽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 故 신해철 씨 사망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DB
    ▲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강신몽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 故 신해철 씨 사망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DB

     

    故신해철 씨 사인을 두고 의협이 감정 소견을 30일 발표했다.

     

    의협은 당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에 회신한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를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S병원측의 당시 조치는 미흡했다"고 밝혀왔다.

     

    앞서 지난 9일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송파경찰서는 의협에 68개 항목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9명의 법의학, 법조, 외과학, 심장내과학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해 감정 결과를 냈다. 감정 위원회의 중심을 맡은 강신몽 위원장(가톨릭의대 법의학 교수)은 "이번 의료감정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감정 소견에 따라 사망에 이른 경과와 이에 대한 판단으로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했다"며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간 S병원은 기존 수술 과정에서 약화된 위벽을 강화한 것으로 위 자체의 대규모 변형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위축소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10월 19일 당시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의협은 분석했다.

     

    30일 기자회견에 감정조사위원으로 참여한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수술 과정에서 내장 중 약한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천공 자체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후 합병증 등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만 판단했다"며 "다만 모든 천공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며 환자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했다면 천공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S병원이 취한 조치에 대해 의협은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했지만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록상으로 보면 환자가 의사의 투약을 거부하고 퇴원을 주장했다는 등의 부분이 있다"며 "그렇다고 의료진의 과실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추후 경찰이 가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최종적으로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故신해철 씨의 심장이 정지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사인을 분석했다.
     

    이같은 의협의 감정 결과에 故신해철 씨 측은 "일정 부분 수긍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신씨의 심낭 천공은 수술한 부위와 다른 엉뚱한 부위가 뚫렸다는 점에서 분명한 과실이며 환자의 비협조라는 건 해당 의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한 강남의 외과의는 "故신해철 씨가 고통을 호소하던 복막염의 경우 그 고통이 너무 심해 의료진이 다가갈 시 손도 못 데게 한다"며 "19일에 실시한 흉부영상만 봐도 복막염은 발견하기 쉬울정도로 눈에 잘 띄었을텐데 이를 가만히 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질타했다. 이어 그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다거나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S성형외과의 경우, 강 모 원장이 동의 없는 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이는 절차상 적법치 않으므로 의료행위라고 아예 볼 수도 없고 이는 살인죄나 마찬가지다"며 목소릴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