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설비 갖춘 85㎡ 이하에 0.4~0.5% 적용
  •  

    6일부터 오피스텔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전용 입식 부엌 등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를 매매는 0.5%, 전·월세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낮춘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6일부터 이뤄지는 거래계약에 적용된다.


    바뀐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는 오피스텔은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5년 이상 된 일부를 제외하면 90% 이상의 오피스텔이 입식 부엌 등의 설비를 갖춘 만큼 직장 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거래부담이 줄 것"이라며 "요율은 거래비중이 높은 가격구간의 주택 요율에 맞췄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오피스텔 매매는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 전체 거래의 69%(1만5445건), 임대차는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50.2%(1만9160건)를 각각 차지해 거래비중이 가장 높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용보다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규모 등 주거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상가와 같은 주택 외 건물로 분류돼 최고 0.9% 요율을 적용해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개선안은 다음 달 이후 반영될 전망이다.


    권대철 토지정책관은 "서울시·경기도는 2월께 지방의회에서 정부 개선권고안을 반영한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다른 지자체도 조례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권고안은 매매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전·월세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각각 0.5%와 0.4% 이하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