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기다려준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전해...금호석화 비전 2020 강조
  •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뉴데일리경제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뉴데일리경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지난달 말 항소심 공판이 끝난 뒤 사내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고 현재 심경을 전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금호석유화학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박 회장은 사내게시판에 "지난 금요일 항소심 선고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같이 고생을 해왔기에 이 정도로 이제 마음의 안정을 많이 찾게 됐다"면서 "이런 결과는 여러분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저를 그룹 재건에 도움이 안되는 방해물로 인식, 저를 권력기관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면서 "심혈을 기울인 노력 끝에 이번 선고를 맞이했고 진실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믿고 기다려 준 직원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박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2020 비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향후 경영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비전 2020은 '오는 2020년까지 세계 일등제품 20개 보유한 매출 20조원 규모의 '글로벌 리딩 화학그룹' 도약'을 뜻한다.

    한편,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상고기한인 지난달 31일 검찰도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양측 모두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판단만 남아있는 상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일부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로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를 취소하거나 징역형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가능성은 희박하고 항소심 결과대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박 회장은 2009년 5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999년부터 10년간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자금 107억5000만원을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쓰는 등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34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박 회장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이를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