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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의 팔을 물어 뜯은 인면수심의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 정지 처분을 불복한다는 뜻을 밝혀 네티즌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0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 A(56)씨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세(26개월)인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경찰에 따르면 B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 A씨는 수원시 권선구청의 '2개월 내 원생 전원조치 및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불복,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28일 기각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팔을 문 것은 사실이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B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문 것이지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