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현금거래·1만달러 외환거래 감시 세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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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와 1만달러 이상 외화거래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된다.


    사채업자 등 현금거래나 외화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명단은 데이터베이스(DB)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청, 선관위 등 법 집행기관의 정보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액현금·외화거래 자료의 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금융사들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고객과의 거래에서 불법자금이나 자금세탁 등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되면 혐의거래(STR), 2000만원 이상 고액거래의 경우 CTR 자료로 분류해 FIU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FIU는 그동안 혐의점이 분명한 STR자료에 집중해 관련 정보를 분석, 법 집행기관에 제공했다.


    반면 CTR자료는 워낙 자료건수가 방대하고 단순 거래인 경우가 많아 자료만 자체적으로 축적했을 뿐 활용도가 떨어졌다. 외국환거래자료도 마찬가지다.


    FIU에 들어오는 CTR 자료는 연간 1000만건에 달하며 외화거래자료도 연간 400만건 이상 보고된다.


    FIU는 앞으로 사채업자, 학원사업자 등 현금거래가 많은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외화 거래자 명단을 따로 DB화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법이 정형화된 탈세범죄 등에 대해서는 신속분석 제도를 도입해 개략적인 분석만 한 채 국세청과 관세청에 자료를 넘겨주기로 했다. 그동안 이런 자료를 FIU가 세밀히 분석하느라 적잖은 시간이 소모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대로 검찰, 관세청 등 상세한 정보분석을 원하는 집행기관에는 신속 분석으로 절감된 심사역량을 추가 투입해 분석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FIU는 이런 금융정보분석 선진화를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 하반기까지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과 CTR 등 활용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작년 1~10월간 FIU가 7개 법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금융거래' 정보는 2만6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만4500여건이 국세청으로 전달됐고, 검찰·경찰에 7000여건, 관세청에 4300여건이 건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