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에 여신 심사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부여된다.

금융감독원은 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여신심사위의 권한을 이렇게 강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위에 여신 승인에 대한 최종 전결 권한을 주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자문 성격이 강했던 여신 심사위를 결정 기구로 격상시킨 것이다.

대표이사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심사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여신심사위 승인 여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신 심의 때 위원 간 의견을 알 수 없도록 위원별로 심사의견서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심사위원 관할부서 관련 심사 건에는 해당 심사위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여신감리업무에는 전담자를 두기로 했다. 감리대상 여신은 연 1회 이상 감리하고 결과를 경영진·이사회에 최소 분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했다.

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 때 기본적인 확인 사항 및 확인 방법을 열거한 체크리스트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할 때에는 실질적인 차주와 대출한도, 유동화 관련 제반 위험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