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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의 구제역 농가가 감염 증상을 보이는 돼지를 강원과 경남 등 다른 지역으로 팔아 넘긴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뉴데일리 DB
구멍난 양심에 구제역 이동제한조치가 구멍이 뚫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 연서면 한 농가가 이동제한조치를 위반해 구제역 감염증상을 보이던 돼지 800여마리를 다른 지역에 팔아넘긴 사실을 확인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구제역이 발생한 이 농가는 신고 하루 전날인 7일 경남 양산시와 강원도 철원군, 경기도 포천시와 남양주 등 4개 농장에 총 820마리의 돼지를 팔았다. 이들 지역은 8일까지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청정지역이다.
이 농장은 지난 1월 7일 구제역이 발생한 인근 농장과 50미터 떨어진 상태로 1월8일부터 다른 지역으로의 돼지 이동이 금지된 상태였다. 해당 농장주는 이미 돼지들이 가피가 생기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장주는 돼지를 사간 다른 지역 농장주들이 지자체에 구제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할 때쯤 뒤늦게 자신도 구제역 발생신고를 했다. 농장주의 고의행태는 운반차량에서도 드러났다. 돼지를 실어날랐던 차량은 GPS도 꺼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농장주를 조사한 뒤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했다고 최종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강원도 철원군은 해당 농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강원도 9일 하루 철원과 홍성 등지서 잇따라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이는 돼지들이 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