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문구는 분쟁의 소지, 국토부 시·도로 내린 지침 철회하라"경기도의회 내달 중개보수 개편 의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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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개업공인중개사간 부동산중개보수 논쟁 2차전이 사실상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

     

    부동산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를 추진하려던 경기도의회가 11일 본회의에서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보고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중개업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부동산중개보수로 인한 소비자와의 갈등·분쟁해소를 위해 소비자단체도 인정한 '고정요율'의 필요성과 중개보수 인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3구에 특정된 반값 중개보수 정책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중개보수 조례 개정과 관련해 시·도로 내린 지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일 "고정요율제는 서민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상한요율제를 기본으로 한 권고한을 고시한 바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 개편안은 고가 주택의 기존 중개보수 요율을 절반 이상 인하했음에도 '상한요율'로 문구를 표시함에 따라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한다"며 "수수료 협상의 여지를 두는 것은 결국 분쟁의 소지를 남겨 둔 것이니 요율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은 내달 10~19일 열리는 도의회 본의회에서 재논의·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