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유소 담합' SK 공정위 과징금 1356억 취소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이어 SK도 원적지 담합 누명 벗어

  •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에 이어 SK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원적지 담합' 의혹에 대한 누명을 벗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정위가 SK 등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이번 판결로 취소된 과징금 규모는 총 1356억원이다.

    이와 관련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판결이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판결문이 (우리에게) 넘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SK,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정유4사가 2000년 대책 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정유사들은 서로 담합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7년부터 2011년 회사를 수차례 분할하거나 합병한 SK는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등 3개사가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