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하락 따른 LNG 도입가격 인하요인 즉각 반영"
  • ▲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추가로 10.1% 인하된다ⓒ뉴데일리 DB
    ▲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추가로 10.1% 인하된다ⓒ뉴데일리 DB

     

    3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0.1% 추가 인하된다. 지난 1월 5.9% 인하에 이은 두번째 내림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1601만 가구의 연간 요금이 전년 대비 7만50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가구당 평균 연간 도시가스 요금 67만6000원이 올해는 60만100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하락으로 인한 LNG 도입가격 인하요인을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원료비 연동제란 매 2개월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즉각 반영하는 제도다.

    산업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10.1%는 요금 인하율 기준으로는 지난 2002년 1월 12.9%에 이은 역대 두번째이며 절대 요금 수준으로는 가장 인하폭이 컸다. 대폭의 요금 조정이 가능했던 것은 역시 유가하락과 정산단가 조정에 따른 것이다.

  • ▲ 3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추가로 10.1% 인하된다ⓒ뉴데일리 DB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LNG 도입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특히 3월에는 지난해 11~12월사이 급락한 유가변동분이 반영돼 큰 폭의 인하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B-C 油 등 경쟁연료 대비 LNG 상대가격이 개선돼 친환경 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부담도 완화되고, 소비자 물가 0.18%p 인하, 생산자 물가 0.23%p 인하로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이번 요금 인하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료비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요금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도시가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해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택 전파 피해자는 월 1만2400원, 반파 및 침수 피해자는 월 6200원의 요금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