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가구당 부담액 약 6300원 감소
  • ▲ LNG 도입계약상 평균기준 유가와 국제유가(WTI) 추이 ⓒ한국가스공사
    ▲ LNG 도입계약상 평균기준 유가와 국제유가(WTI) 추이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인하(서울시 소매요금 기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금번 요금인하는 최근 환율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락 및 현물계약(Spot) 가격 안정 등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이 하락해 발생한 원료비 인하요인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했다.

    특히 LNG 도입가격은 유가에 연동되는 구조이나 LNG 도입계약상 유가지표가 현물유가보다 3~5개월 후행하는 시차가 존재하고 3개월간의 평균유가를 반영하는 비중이 높다. 국내 LNG 도입계약 49%가 기준유가로 3개월 유가평균치(An)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국제유가가 하락했음에도 그간 LNG 기준유가의 하락폭이 더뎠고 내년 1월부터 유가 하락폭이 도입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당초 1월 요금인하 요인은 도입원료비 인하 외에 금년도 발생한 미수금(약 1400억원)에 대한 정산분까지 고려하게 되면 약 5.3% 수준이었으나 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0.6%)은 반영하지 않고 도입원료비 인하요인(△5.9%)만 반영해 요금인하폭을 확대했다. 

    원료비 인하에 따라 전 용도에서 도시가스 요금 1.2771원/MJ이 하락해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20.4706원/MJ으로 조정됐다. 

    금번 요금조정으로 LNG 상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LNG의 연료 경쟁력이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구당 1월 평균 도시가스요금도 현재보다 약 6294원/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가구당 평균 사용량 4480MJ(103㎥/월) 기준 평균 요금(VAT포함)은 당초 11만418원에서 변경 요금 적용 후 10만4124원으로 줄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동절기 가스 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할인 및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10월∼5월) 동안 가스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중단을 유예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향후에도 유가하락 등으로 인한 원료비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도시가스요금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