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낙회 관세청장과  알부스타니 UAE 관세청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왕세제의 임석하에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관세청
    ▲ 김낙회 관세청장과 알부스타니 UAE 관세청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왕세제의 임석하에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은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박근혜 대통령, 모하메드 왕세제 등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UAE 연방관세청과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이란 관세행정의 전문적, 기술적 사안(부정무역 단속공조, 기술적 지원, 정보교환 등)에 대한 관세당국 간의 합의사항을 다룬 협정을 말한다.

     

    양국 관세청은 2009년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세관협정 체결추진에 합의 한 후 5년간의 문안협의 끝에 이날 비로소 협정 체결이라는 결실을 이뤘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제2대 교역국이다. 150개 이상의 우리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동 비즈니스의 메카이다.

     

    이번 세관협정 체결을 계기로 관세당국 간 협력관계를 굳건히 함으로써 대(對)UAE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UAE 바라카 원전 건설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자재와 보건·의료장비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은 물론 자동차·무선통신기기 등 우리나라의 UAE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0년 두바이 세계엑스포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UAE 내에 각종 건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신속통관을 통해 우리업체들의 건설사업 수주를 위한 측면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에 체결한 세관협정은 관세범죄의 예방‧수사를 위한 정보, 과세가격·품목분류·원산지 확인을 위한 정보 등 양국 세관간 정보교환을 중점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국 관세청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에 앞서 제1차 한-UAE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세관협정체결에 따른 정보교환과 행정적·기술적 지원, 전문가 교류에 대한 성실이행 방안 등 양국 관세청간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IT·보건의료·금융·무역 등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UAE 전략 2021'과 관련해 무역분야의 동반성장을 위한 관세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관협정 체결을 계기로 UAE를 비롯 중동지역과의 관세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의 관세청장 회의 개최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면서 우리 수출기업 해외통관 지원을 위한 관세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