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전환대출'의 인기를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며 대출 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됐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은 은행원을 사칭하며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줄테니 신분증 사본과 3개월간 통장사용 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하며 보증금 입금과 통장·카드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이나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면서,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통장(카드)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관련 통장에 대한 지급 정지와 피해 환급금 반환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