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한 번의 신청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채권과 대출, 지급보증 등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서울과 충남.북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부 강당에서 금융회사 임직원,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또 금융업권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콜센터(☎ 1332) 서비스 품질을 강화, 국가표준 'KS' 인증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적으로 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업무관행을 개선하며, 금융교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규 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의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동부화재와 삼성카드가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