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개혁장관회의에보고…영상통화 등으로 실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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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은행들이 정보기술 기반 금융업인 핀테크(FinTech)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최소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인하하고 6월 중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안으로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금융사가 업무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은행의 핀테크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은 전자금융업(전자지급 결제 대행,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금융보조업(밴, 정보시스템 운영), 금융전산업(프로그램 제공·관리, 전산시스템 판매·임대, 자료 중계·처리 부가통신업무) 등이다.

     

    또 금융 데이터 분석(신용정보 분석·개발, 빅 데이터 개발), 금융 소프트웨어 개발(금융 모바일앱, 인터넷뱅킹, 금융보안), 금융 플랫폼 운영(회원제 증권정보 제공 등)을 출자 가능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때는 매출 비중을 감안하되,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주된 업종이 핀테크일 때, 대기업인 경우는 핀테크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일 때에만 출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에 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높아 활발한 시장 진입이 저해되고 있다는 여론을 수렴,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 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PG(Payment Gateway)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중소 쇼핑몰을 대신해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한 뒤 하부 쇼핑몰에서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핀테크 기업 지원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금년중 각각 1000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를 실행하고, 지원 우수 영업점에는 내부 평가 때 가점을 주거나 보증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기술보증기금도 보증료를 1.3%에서 1.0%로 감면해주고 보증비율도 85%에서 90%로 우대키로 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들어 책임을 부담하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고 발생시 공동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금융위는 계좌 개설 때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비대면 방식의 신분 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 때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해 금융실명법상의 대면 확인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보안 테스트와 전산개발 과정을 거쳐 연내에 새로운 실명 확인 방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점포 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은 6월말까지 발표,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