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업체엔 통상금리 보다 0.5~1.5%p 인하해 대출
  • ▲ 김낙회 관세청장(右)과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 김낙회 관세청장(右)과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은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기업은행과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을 받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기업은행이 AEO 공인, FTA 활용 등과 관련해 관세청이 추천한 수출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이들 수출 중소기업에겐 통상 금리에서 0.5~1.5%p 인하해 자금을 대출해 준다.

     

    관세청은 그동안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상담과 교육 비용을 지원해 왔다. FTA 활용을 위해서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맞춤형 상담 등도 진행했다.

     

    하지만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AEO 공인과 FTA 활용을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AEO 공인과 FTA 활용이 더욱 활성화돼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