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올해 안에 산악승마시설의 법적 기준 마련
  • ▲ (왼쪽부터) 신원섭 삼림청장, 이동필 농림부장관, 현명관 마사회장.ⓒ한국마사회
    ▲ (왼쪽부터) 신원섭 삼림청장, 이동필 농림부장관, 현명관 마사회장.ⓒ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와 산림청은 지난 27일 강원랜드에서 '산악슬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8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악승마시설에 대한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한국마사회는 산림 내 산악승마코스 조성이나 승마시설 조성을 위한 자금 집행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의 협력 사항에 양 기관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안에 산악승마시설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마장(馬場), 마사(馬舍), 산악승마코스 등 산악승마시설을 임업용 산지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산악승마를 위해 임도나 국유림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을 통한 말 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에 산악승마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한국마사회가 함께 노력해 산악승마가 승마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