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미신고 때 소명의무 시행… 출처 못 밝히면 최대 20%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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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드러난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20%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해외계좌 보유자에 대한 기한내 성실신고를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말 도입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할 경우 해당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만약 소명하지 못할 경우 금액에 따라 10%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분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9월부터 한·미간 조세정보교환 협약에 따라 금융계좌 정보가 자동교환되면서 사후적발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과 함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과태료 금액이나 벌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