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위생도기·전자담배·석재 등 1950억 상당
  • ▲ 관세청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전자담배. ⓒ관세청
    ▲ 관세청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전자담배. ⓒ관세청

     


    관세청은 올 상반기 국민 생활·건강·안전 관련 주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3개 업체, 195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건축자재·도자제품·전자담배(액상포함)·유아용품 등 4개 품목군에 대해 통관 후 국내유통단계에서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했다.

     

    5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허위표시, 손상·변경, 오인(誤認)표시,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등이다.

     

    품목별로는 철강재 10건(890억원), 위생도기 20건(329억원), 전자담배 43건(311억원), 합판 7건(168억원), 석재 23건(149억원), 유아용품 6건(3억원) 등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원산지 미표시 83건(1237억원), 표시방법 위반 30건(621억원), 오인표시 12건(91억원), 손상‧변경 1건(1억원) 등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국민생활, 건강, 안전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정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 품목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