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전화 등 비대면채널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추진계획 발표
  • ▲ 김용우 금감원 선임국장
    ▲ 김용우 금감원 선임국장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가 많은 TM업체나 TV홈쇼핑은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동시에, 비대면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신뢰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그 특성을 고려한 제도나 판매관행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를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 끼워팔기․과장설명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지만 사실관계 파악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감독여건상 한계가 있다.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금융업권별로는 카드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등 順으로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영업비중이 높다.

  • ▲ 권별 비대면채널 판매 현황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권별 비대면채널 판매 현황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불합리한 제도을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채널 판매의 경우 금융회사는 물론 판매대리점이 일정 기한내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토록 유도한다. 특히, 불완전판매 분쟁이 많은 보험사․카드사 등이 실효성 있는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확립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TM대리점 등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의무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관리책임도 적극 부과하고 비대면 채널별․상품별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TM대리점에 대한 관리의무 강화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대리점․홈쇼핑 업체 등에 대해 수수료 삭감, 광고중단 등 페널티를 부과(계약서에 명기)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TV홈쇼핑,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 비대면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수탁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 적발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부과하고, 수탁회사의 보수체계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온라인 금융상품을 포함해 전권역의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한다. 각 금융협회 비교공시 사이트에도 온라인 금융상품을 포함토록 지도한다.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을 강화하여 불완전판매 행위를 차단한다.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되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이 많은 보험상품 및 신용카드 부가상품 판매과정을 집중 점검한다.

     그동안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좌개설시 비대면 실명확인을 사실상 금지하였으나,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방식 중 2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실명 확인할 예정이다. 이외에 금융회사의 추가 확인방식 선택해 적용할 수있다.

    비대면 실명확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하여 은행연합회가 구체적인 금융회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지원한다.

    비대면채널은 대면채널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복잡다기한 상품을 그대로 판매한다. 이는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활성화 제약 및 불완전판매 유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앞으로는 비대면채널의 특성에 맞는 단순하고 표준화된 비대면채널 전용상품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상품내용 등을 스스로 이해하고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권유절차 등이 있는 대면 금융상품 판매시와 동일한 절차를 준수토록 하는 경우가 많다. (개선) 인터넷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대면판매시에 비해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간소화한다. 

    김용우 금감원 선임국장은 "허위․과장 광고 및 안내 등 그 동안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고질적인 문제점이 개선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고, 올바른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관행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