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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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설협회가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오는 10월부터 운영한다. 사진은 대한건설협회 간판.ⓒ뉴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건설공사 불공정사례 신고센터를 내달 설치한다.
건설협회와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부당삭감 등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을 오는 10일 발표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설계변경 시 부당하게 낮은 계약금액 조정 적용 등 개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불공정 특약 효력 부인△건설분쟁조정 참여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발주기관들의 불공정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