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심사 위원 늘리고 휴대전화 사용통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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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면세점사업자 특허 심사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 진행하기로 했다. 심사결과가 사전에 유출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관세청 관계자는 2일 "지난번 서울시내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선정결과가 사전유출됐다는 의혹을 사전에 막기위해 심사를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때 발생했던 심사 결과 사전유출 의혹의 반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규면세점 선정결과가 발표된 지난 7월10일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가 오전 10시 전후로 상승하기 시작해 상승제한폭인 30%까지 폭등하면서 "심사결과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낙회 관세청장은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 "결과는 7월10일 오후 5시 발표됐고 문제가 된 것(주가가 폭등한 것)은 10일 오전 10시 50분 경이었다"며 "그때 시점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가결과를 수집중이었고 최종집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또 외부와 연락을 취하는 휴대전화를 관세청명의의 휴대전화로 개통해 개인적인 사용을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사용내역도 철저하게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지난 7월 진행된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 심사과정에서 진행을 맡은 관세청 직원의 휴대전화 4대에서 심사기간 3일동안 외부통화 257건, 문자 163건의 수발신 내역이 확인된 바 있다.

     

    특허심사위원회 민간심사위원을 1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는 특허심사위원회는 통상 정부측위원 7명,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돼왔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11월쯤 서울 3곳(SK네트웍스 워커힐점, 롯데 소공점·월드타워점), 부산 1곳(신세계 부산점)에 대한 특허심사를 진행해 면세사업자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