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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클럽' 7개국 중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하위권인 6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인 국가를 지칭한다.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를 대국,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 국가를 부국으로 칭하고 있어, '20-50클럽'은 '대국-부국'으로 통칭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9월 발표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를 통해 '20-50클럽' 7개국의 7년간(2009년~2015년) '노동시장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평균 순위는 미국(140개국 중 4위), 영국(6위), 일본(18위), 독일(52위), 프랑스(65위), 한국(80위), 이탈리아(126위) 순으로, 우리나라는 '20-50클럽' 7개국 중 6위였다.
WEF가 발표하는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노·사간 협력, 정리해고비용, 고용 및 해고관행, 임금 결정의 유연성,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노사가 얼마나 협력적인가를 평가하는 '노·사간 협력'의 7년 평균 순위는 우리나라가 '20-50 클럽'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
'정리해고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와 비용 등이 얼마나 드는가'를 평가하는 '정리해고비용'도 최하위에 머물렀다.
고용과 해고를 고용주가 결정하는지 또는 법규에 따르는지를 평가하는 '고용 및 해고관행'의 7년 평균 순위에서 미국(8위), 영국(35위)은 고용과 해고를 고용주가 주로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우리나라(111위)와 독일(122위), 일본(125위), 프랑스(133위), 이탈리아(133위)는 법규에 따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이 개별기업단위로 결정되는지 또는 중앙교섭으로 결정되는지를 평가하는 '임금 결정의 유연성' 분야에서는 우리나라(53위)와 일본(12위), 영국(17위), 미국(27위)은 주로 개별기업단위로 임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프랑스(70위)와 이탈리아(134위), 독일(136위)은 주로 중앙단위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4~65세 근로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가하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7년 평균 순위는 '20-50 클럽' 국가 중 우리나라가 6위를 차지했다.
최근 '20-50클럽' 국가들은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캐머런 정부는 올해 근로자가 비합리적인 행동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저성과자 포함)을 할 경우, 고용주가 합당한 조치(기초업무훈련, 해고)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일본은 2003년 제조업 등 모든 분야의 파견을 3년간 허용했으나, 올 9월에는 3년의 사용기간 제한마저 폐지했다.
독일 메르켈 정부는 슈뢰더 정부의 '아젠다 2010'을 추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10인 이하 소기업은 해고법 적용을 배제했고, 산업별 단체 임금협상과 함께 기업별 임금협상도 가능하게 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프랑스는 사회당 주도하에 올 6월 노동개혁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할 경우, 임금·근로시간 등을 조정하는 대신에 고용을 보장하는 노·사간 일자리 보호협약서(Job reservation Agreement)의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한 위로금 한도를 설정하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 계약을 2번까지 갱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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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는 몬티 총리에 의해 2012년에 노동개혁을 실시했다. 정리해고 요건 중 '경제적 어려움' 범위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2015년 3월 렌치 총리도 노동개혁을 실시했다.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법 18조 해고금지 조항을 정규직 채용 후 3년간은 적용할 수 없게 했다.
전경련 이철행 고용복지팀장은 "영국의 저성과자 해고지침 발표, 일본의 파견규제 완화, 이탈리아의 해고금지 3년간 유예 등 20-50 국가들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실시 중"이라며 "우리나라 노동개혁도 이들 국가들의 노동개혁과 같이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