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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애플 측에 특허침해 배상금 5억4817만 달러(약 6382억원)을 일단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시 삼성이 애플로부터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이 남아 법정다툼 자체는 지속될 전망이다.
6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 호세 법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4일까지 애플 측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등 제품이 자사 아이폰의 '룩앤필'을 일컫는 '트레이드 드레스'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는 애플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해 배상액을 5억4800만 달러까지 낮췄다.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재심리는 1심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번 판결이 추가 소송에서 뒤집히거나 무효화될 시 삼성 측이 애플로부터 배상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지를 두고 양사는 맞서고 있다.
한편 특정 데이터를 터치할 경우 관련 앱이나 창을 바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인 '데이터 태핑'과 관련해서도 양사는 미국에서 2차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5월 2차소송 1심 배심원단은 삼성은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를, 애플은 삼성에 15만8400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사실상 애플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현재 양측 모두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