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각 7500만원
  • ▲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담합 혐의로 벌금 7500만원을 물게 됐다. 사진은 법원 모습.ⓒ연합뉴스
    ▲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담합 혐의로 벌금 7500만원을 물게 됐다. 사진은 법원 모습.ⓒ연합뉴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담합 혐의로 벌금 7500만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은 5개 건설사에 대해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벌금 7500만원은 법원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담합을 저지른 업체에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상고를 취하한 대우건설은 2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500만원이 확정됐다. 2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4대강 사업 당시 삼성중공업 토목영업팀장이었던 조모씨는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2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받은 삼성물산의 경우 제일모직과의 통합으로 법인이 전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4대강 사업을 수사해 11개 회사와 전, 현직 임원 22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재정 규모가 방대한 데다 사업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이 많아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7개 건설사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원 18명은 징역 8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건설업체들의 항소를 기각했지만 일부 임원들의 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췄다. 손문영 전무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속이 풀렸다.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은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