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호재
  • 한진중공업은 태평양 중서부 마셜 제도 소재 선사와 856억1600만원 규모의 벌크선 2척을 재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인도일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10월23일 이 선박들을 수주했지만, 당시 선사 측에서 중도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번 계약 해지 선박 재판매로 막혀있던 한진중공업의 현금 흐름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지난 7일 채권단 측에 자율협약을 신청, 지난 14일 산업은행 등 9개 채권 은행으로부터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냈다.

    채권단은 이달 중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실사를 거쳐, 늦어도 4월말까지는 한진중공업과 경영정상화 약정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