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출은 됐지만…제3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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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KB국민·농협·롯데카드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피해자 일부가 카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했다. 다른 피해자들이 앞서 같은 첫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롯데카드 회원 660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3억3천여만원을 요구한 소송 두 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카드사 홈페이지 상에선 유출됐다고 나오지만, 대부중개업체 등 제3자에게까지는 넘어가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KB국민·농협·롯데카드는 2014년 초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없는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 타사카드 보유현황 등 20종에 달했다. 유출 규모도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진 개인정보유출사고 중 3번째로 컸다.당국은 상당수가 회수·폐기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8천여만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갔다. KCB 직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법원은 지난달 22일 관련사건 첫 선고에서 카드사가 원고 5천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이번 패소 판결의 원고는 첫 판결 원고와 달리 유출 정보가 KCB 직원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겨 있었을 뿐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가지는 않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서울중앙지법에만 같은 소송이 96건 걸려 있다. 원고수도 22만2천561명이다. 전국 법원의 소송은 100건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일부 법무법인은 첫 판결 이후 집단소송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