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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 보험료를 뒤늦게라도 내면 노후에 그만큼 더 많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추후납부' 신청자가 2013년 2만876명에서 2014년 4만184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5년에는 5만512명으로 5만명선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는 휴·폐업이나 실직, 휴직(육아휴직 포함),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내지 않아도 되게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납부 예외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노후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연금 당국은 납부 예외자가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후납부제도를 두고 있다. 납부 예외 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 노후 수령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해주는 장치다.
추후납부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3회, 12회, 24회 등으로 나눠서 낼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된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행법에서는 추후납부 신청 대상자를 납부예외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추후납부 적용 범위를 납부예외자뿐 아니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로 간주하지 않던 '적용제외자'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은 경력단절 전업주부라도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의 전체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조건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등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