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SKB)와 CJ헬로비전(CJHV)이 합병을 앞두고 일부 업체와 협회를 중심으로 반대여론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합병 인가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청회 이외의 추가적인 반대여론에 신경쓰지 않고 '정도(正道)의 길'을 걷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큰 무리 없이 합병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CJHV 임시주주총회서 'SKB와의 합병 승인' 안건이 통과돼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인가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일부 업체와 협회 의 반대파 주장이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법이라는 기존 논쟁만 되풀이하고 있어 더 이상의 반박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판단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것.
특히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전세계적인 추세일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른 철저한 규제산업인 만큼, 합병 이후 반시장적 행위나 국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 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HV 주주인 KT 직원이 CJHV가 주총을 열고 SKB와의 합병을 승인한 것과 관련, ▲합병 비율의 불공정한 산정 ▲방송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힘을 실어주기라도 하듯 한국방송협회도 같은날 SKB의 CJHV 합병 후 사업계획인 '콘텐츠 펀드 3200억 조성'에 대해 허황되고 실체없는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SK는 과거 IPTV 출범 당시 5년간 5000억원 이상을 콘텐츠에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SKB의 사업계획인 '콘텐츠 펀드 3200억 조성'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면피용 약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수합병은 현행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의 소유제한 기본 취지에 벗어난다"며 "사회적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인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케이블업계 등 관련업계에서는 눈 하나 꿈쩍 하지않는 모양새다. 미래부 인가 심사만 남겨놓은 상황인데다가, 기존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위법 논쟁을 되풀이해 일일히 반박하기도 이젠 지쳤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최종 인가 전에는 계약에 따른 잔금 지불이나 주식 인수 등기가 있더라도 이를 인정치 않고 무효라는 게 방송법 상 취지인데, 아직 정부 승인 이전이고 자산양수도 및 양자 간 주식거래가 완료되지도 않은 만큼 SKT가 CJ오쇼핑이 소유한 CJHV 주식에 대해 아무런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단계기 때문이다.
또 양자 간에 주식양도계약만 체결했을 뿐, 정부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주식 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합병 승인 주총은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합병을 앞두고 다양한 내용들이 도출됐지만, 일부 업체와 협회가 집요하게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입 아프게 반박자료를 내며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미래부의 인가 심사만 기다리며 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 역시 반대여론에 신경쓰기 보단 SKT-CJHV M&A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으며, 합병 후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문지현 대우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은 케이블 1위이자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 인수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위였던 유료방송과 유선통신 가입자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인프라 투자의 수익성을 향상하고, 콘텐츠와 쇼핑 채널 사업자에 대한 협상력도 증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당 매출(ARPU)이 글로벌 시장 내 최저 수준인 점과 통신사의 가구 단위 사업이 '스마트홈' 등 IoT 신사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합병 이후 미디어 사업의 잠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내다봤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 역시 "유무선 결합상품 강화, 유선부문 규모의 경제 달성,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CJHV 인수로 규모의 경제 달성과 결합상품 강화로 가입자 유치·유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한 관계자는 "1, 2차 공청회를 동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나 소비자, 국가경쟁력 측면을 최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의견 수렴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며 "반대여론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인허가를 늦추는 등의 조정은 절대 없다"면서 "인가 심사를 압박하는 취지의 반대 움직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