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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키스톤PE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주요내용은 키스톤PE에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기간은 양해각서 체결일 후 3개월이 되는 날이나 MOU 해제되는 날 또는 투자계약이 체결되는 날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다.

    단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배타적 우선협상권이 인정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동부건설은 공시를 통해 "투자계약 체결에 관한 양사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라며 "인수대금의 평가·결정 등 투자계약 조건의 협상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