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100% 동의, 가격 요건 충족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부건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동부건설이 시공능력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건설사로서 하도급 업체가 1300여개에 이르는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5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등과의 거래를 지속하도록 했다. 회생계획에서도 상거래채권자를 변제율에서 우대해 채권자 손실을 최소화 했다. 

    이날 인가에 앞서 진행된 동부건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91.6%, 회생채권자 93%, 주주 100%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회생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원금·이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채권자에게는 원금 및 개시(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이자의 50%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50%는 출자전환한다. 단 5000만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 중 1000만원 이하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한다.

    일반회생 채권자에게는 원금·개시 전 이자의 47%를 현금 변제한다. 나머지 53%는 출자전환한다.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은 원금·개시 전 이자의 15%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85%를 출자전환해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하기로 했다.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은 250대1로 병합한다. 이를 통해 기존 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45.9%에서 1.04%로 대폭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