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투명한 회생절차 진행할 것"


  •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대표이사인 이순병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사 경영을 맡기기로 했다. 이는 효율적인 회생절차와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단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 향후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CRO와 사전 협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달 21일까지 동부건설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받고 다음달 5일까지 채권신고 기간을 둔다. 또 내달 채권조사를 한 뒤 4월 3일에 첫 관계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동부건설의 채권금융기관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