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케미칼이 처리한 비용 1512억..."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정부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확산 걸림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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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케미칼이 국가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이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겠지만 현재까지 롯데케미칼이 소송 사기를 벌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
    2004년 KP케미칼을 인수한 롯데케미칼은 KP케미칼이 과거에 지불한 법인세 중 환급 가능한 부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통해 세금 일부를 환급 받았을 뿐 누군가를 속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롯데케미칼은 KP케미칼이 소유했던 유형자산을 회계상 손상으로 평가해 감액손실 1512억원을 세법상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해당 감액손실의 세효과 만큼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한 것을
    합병 후 해당 감액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소송을 제기한 롯데케미칼은 2014년 승소했고 KP케미칼이 공제받아야 했던 세금 253억원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환급 사기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KP케미칼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1512억원이 노후 설비의 감가삼각비용을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인데 검찰은 KP케미칼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설비를 실제로 있는 것처럼 꾸며 환급을 받으려 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만약 검찰의 수사 결과 롯데케미칼이 있지도 않는 KP케미칼의 설비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았다면 253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것이 되기에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된다. 

    합성섬유의 원료인 파라자일렌(para-xylene, PX)과 고순도테레프탈산(purified terephthalic acid, PTA)을 생산하는 KP케미칼의 노후 설비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롯데케미칼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금방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롯데케미칼 세금 환급 과정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지난 16일 법원에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오는 1
    8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한편 업계는 검찰의 롯데케미칼 수사가 정부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활용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샷법 발효로 공급과잉 업종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준비하고 있지만 롯데케미칼과 KP케미칼의 M&A 과정처럼 검찰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에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다.